허거덕~

현 정부 머리속에는 국민은 없다.............

봄돌73 2008. 7. 8. 10:31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385702

 

 

"전단지 붙인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오마이뉴스]
















7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제61차 촛불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시청역 구내에 경찰이 진입해서 시민들이 서울광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단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자료사진)

ⓒ 권우성

"전단지 붙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정말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맞는지, 경찰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은광(45. 서울 봉천동)씨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최씨는 지난 5일 새벽 자택 주변인 서울 관악구 봉천 9동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열리는 국민촛불대행진 홍보 전단을 자택 주변에 부착하다가 관악경찰서로 연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이다. 그에게 들씌워진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그날 새벽 최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 촛불집회 광고 전단지 붙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

최씨는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불교계의 시국법회에 참석했다. 행사가 끝난 뒤 5일 열리는 국민촛불대행진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갖고 돌아와 집 주변에 붙였다.

얼마쯤 붙였을까. 동네 순찰을 도는 경찰차가 눈에 들어왔다. 최씨는 괜히 경찰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주변 골목길 안으로 몸을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와 "불법으로 전단지를 붙였으니 연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광고물 단속은 구청이 하는 일이고, 어떻게 경찰이 불법 광고물 부착했다고 시민을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있느냐"며 연행을 거부했다.

이 때부터 경찰과 최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최씨를 바닥에 몇 차례 넘어뜨렸고, 연행을 거부하는 최씨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최씨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경찰과 함께 자택으로 향했다. 신분증이 집에 있었던 것이다. 최씨의 자택까지 들어온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공무집행방해"를 거론하며 함께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경찰은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 신분증을 확인했고, 80세 노부모까지 봤는데도 계속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검찰, 전단지 부착한 최씨에게 구속영장 청구

경찰과 몇 차례 고성을 주고받은 최씨는 결국 경찰과 동행했다. 새벽의 고성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먼저 봉천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관악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5일 오전을 보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촛불문화제 홍보 전단지 몇 장 붙인 게 구속영장청구라는 '사건'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최씨는 5일 오후 서초동 법원 판사 앞에까지 같다. 그리고 지난 새벽에 벌어진 일을 판사에게 이야기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찰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났다.

최씨는 "전단지 몇 장 붙인게 무슨 대단한 죄라도 되느냐, 그게 불법이면 보통 벌금 통지서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나를 연행해 간 경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이 버스와 병력을 동원해서 7일 저녁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인 서울시청앞 광장을 봉쇄하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이어 최씨는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경찰이 주민에게 그렇게 가혹할 수가 있느냐"며 "나중에 그 경찰을 찾아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 "요즘 촛불집회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경찰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직접 겪어보니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시민에게 으름장을 놓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이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최씨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옥외 부착물은 경찰이 아닌 대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며 "부착물 문제로 신분증까지 확인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는 건 거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경찰, 물 만난 고기 같다"

봉천지구대의 한 관계자 역시 "불법 부착물 문제로 주거지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서까지 연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과잉 반응이란 건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에서 있었던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논란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불법 옥외 현수막 논란이 벌어졌지만 철거를 이야기한 건 경찰이 아니라 구청이었다. 경찰이 현수막을 건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은 없었다.


촛불집회 강경진압,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수배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 요즘 촛불 집회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경찰이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설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 "촛불 주최 종교인들도 사법처리 검토"

 

서울경찰청장 "구호·행진 등 채증자료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과 관련해 시국 미사·기도회·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증이 이미 돼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열린 다른 촛불시위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법회 등을 개최하고 서울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벌인 천주교 신부·수녀,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청장은 또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 6명이 조계사에 피신해 농성중인 사실과 관련해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해 이들이 나오면 곧바로 붙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계사측의 요청이 없는 한 조계사 경내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청장은 향후 촛불집회 대응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은 경찰력을 배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원천봉쇄할 것이고 너무 사람이 많아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쇠파이프' 40대 징역3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와 경찰 진압봉을 휘둘러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씨가 술해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목적과 행위의 연관성도 의심스럽다"고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가 곤봉으로 경찰을 때린 것은 기억하지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며 체포되는 과정에 정강이를 폭행당하는 등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고 현금 17만원과 카드 등이 든 지갑, 안경 등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고생한 경찰과 의경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열린다.

 

 

촛불시위 주체 종교인 사법처리를 검토하다니

이제는 온 국민과 종교인에게 선전포고를 하군요..

 

그리고 촛불시위중 폭력을 행사했다고 징역 3년?

폭력이 정당화 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징역 3년이라니 도저히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더구나 전단지 붙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이넘의 정부와 경찰 그리고 검찰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경찰 그리고 검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