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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서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 하면서 차상위확인서를 안 받기에 민원을 냈더니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소득금액을 판단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는 소득금액 및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

그저 주저리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