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건사고
글쓴이 : 노컷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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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보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야간이 어쩌구, 국민의 안전이 어쩌구 해도 허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다.
도대체 이 법조항을 합헌이라고 한 판사가 누군지 궁금하다.
법을 배우긴 한 건가?
마치 범죄를 없애려고 모든 국민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 법률을 합헌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집 밖으로 나온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듯이,
야간에 집회를 한다고 꼭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를 한다니...
그리고 그런 법을 합헌이라고 했다니...
지금의 사법부는 제발 이런 헛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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