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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 - 비위반 제소 상세 설명

봄돌73 2008. 10. 5. 21:51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166



비 위 반 제 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 정 의 ■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리고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GATT와 미국식 FTA의 차이점 ■

 

▶ GATT

 

관세 인하를 통한 기대 이익은 GATT 규범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쟁정책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분쟁해결 방식은 이익의 손상을 초래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이익의 회복, 즉 배상이다.

 

그리고, 비위반 제소는 합법적인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제소 국가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WTO의 비위반 분쟁 사례는 그 수도 많지 않고 승소하기

힘든 것이다.

 

 

미국식 FTA

 

미국식 FTA는 이러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쟁해결 방식도

손상된 이익의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록 합법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식 FTA는 WTO와 달리 비위반 제소의 절차가 간편하고,

구제수단이 더 강력하며, ‘이익’의 개념도 확대되기 때문에 제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 다국적기업 ■

 

2006년 6월 19일 다국적제약사들이 소공동 조선호텔에 모였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의도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더 이상 호텔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FTA 중재기구에 분쟁을 제기하면 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제약사는 한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한국 정부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 비위반제소의 문제점 ■

 

1>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하여, 국가 정책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함.

 

예> 합법적인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비위반 제소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비위반 제소는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문제 삼는 것임. 이 경우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책 수행에 비용이 증가함.

 

3> FTA는 양 당사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O와 달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기 때문에

WTO에 비해 기대 이익 수준이 훨씬 높고, 따라서 비위반 제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음.

 

4> WTO의 비위반 제소는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관세양허로부터 기대한 이익의 균형 회복만으로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재량적 정책수행을 제한하는 주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제거’를 비위반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정책 주권의 침해 소지가 높음.

 

5> 일방적인 분쟁절차의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조치들이 억제될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의 제소를

피하기 위해 공공 정책이 위축되고 주권이 훼손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예>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001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을 때,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허용한다면 특허권자가 기대했던

이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WTO 하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6>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달리 공공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WTO 지적재산권 협정은 ‘공중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며, ‘사회·경제·기술 발전에 긴요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FTA에는 이러한 공공 영역이나 공공 정책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나 공익을

증진하려는 조치는 미국식 FTA의 협상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비위반 제소의 근거가 확대되고 승소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이다.

 

 

■ 예상되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 ■

 

농업 부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지적재산권

1>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비위반제소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재권에 대해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분쟁의 남발로 인한 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면, 심각한 공공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고 정책주권이 지적재산권자의 시장독점권 아래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유럽과 캐나다는 비위반 제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검토를 하기

전에는 이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든 개도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4>미국이 비위반제소의 인정을 주장하는 주된 목적은 트립스 협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개도국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논리와 다른 국가의 공공정책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미국이

협상력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한 FTA에서 관철한 독소조항이다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TRIPs 협정 제64.3조는 TRIPs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비위반제소를

적용하지않고 유보하도록 하고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인것임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쇠고기에 대한 비위반 제소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

 

 

■ 해 외 사 례 ■

 

NAFTA의 경우 외국 기업이 상대국의 규제로 피해를 입는다고 여기면 -협정에

의거하지 않아도- 특별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외국기업들이 지금까지 청구한 배상액만 1백30억 달러

(약 13조원)를 넘는다. 반면 외국 기업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제 법정에 제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고 환경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아무리 중요한 규제도 NAFTA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 구체적인 사례 ■

 

1>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됨

.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2>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량을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표기 의무.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3>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넓게 인정하거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 비위반제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

 

5>GMO(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표시제도도 마찬가지.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 표시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EU(유럽연합) 수준인 ‘0.9%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경우 미국 정부가 자국산 농산물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6>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7>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도중 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를 골자로 하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 협상을 하여 약값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제약사가 협상 대상이 된 약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지적재산권 협정으로부터 시장독점가격이라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시장독점가격을 한국 정부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통해

깎는다면 기대 이익이 무효화되었다거나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비위반 제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면, WTO와 달리 미국식 FTA는

비위반 분쟁의 이유가 된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하므로, 한국 정부는

특허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참 조> 남희섭님의 글 ,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