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 내 말이~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