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꼭 보시고 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출처 : http://www.nec.go.kr/nec_new2009/nec_html/notice/notice06.jsp?bcSeq=188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 쓸만한 글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