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서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 하면서 차상위확인서를 안 받기에 민원을 냈더니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소득금액을 판단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는 소득금액 및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 그저 주저리 2016.01.29
차상위 계층 조건 일단 일반적인 조건은 여기에 잘 나오네요. http://happyyard.tistory.com/210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직전 1년 기준인지, 작년 기준인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거 아닐까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자료죠.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차상위 신청을 하면서 물어 보.. 그저 주저리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