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거덕~

[스크랩] *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3,800만원? *

봄돌73 2007. 3. 19. 10:34
제목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 밀려 넘어졌는데 3,000만원이 넘는 피해 보상 소송과 800만원 이라는 형사상 벌금을 선고 받고 공판을 진행 중인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또 이 땅에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까봐 사연을 올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의 야탑동 소재 참치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일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게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사항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사사건 공판에 관한 일입니다. (사건번호 2006 형제 17479)

저는 현재 피고인의 자격이며 직접적인 물적, 인적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도 3,000만원이 넘는 피해 보상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동시에 고소를 당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현역 경찰관에게 말입니다. (성남 분0경찰서 교통 조사계 근무 이OO 경사)

저는 사고 당시 그 사람과 물리적인 접촉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 가장 큰 외상을 입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경에 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배려하고 사회를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전달하려 결심한 이유는 사건 벌어진 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서 진행된 조사를 근거로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조사계 (조사관 강ㅁㅁ경장)를 동원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 보고서를 근거로 8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벌금을 부과한 검찰과 더불어 원고인 이OO 경사의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재판 당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일삼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공판이 끝난 후 공판 중 증인의 증언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다 들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나이 70의 연로한 증인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그것을 말리는 저의 가족에게까지 반말 및 위협을 가하는 그의 태도를 도저히 참기 힘들어 이렇게 분노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경찰이 할 행동 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의 진술서를 토대로 한 것이며 거짓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1. 2005년 9월 8일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용인 죽전에서 성남 분당으로 이어지는 탄천 도로변을 따라 자전거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2. 당시 3명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중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고, 제 다음에 나이 70의 노인인 이XX씨가, 맨 마지막에 이 사건의 원고인 이OO 경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3. 저는 1년 정도 그 길(탄천 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지(분당 정자동 소재)로 가기위해 정자동 방면 진입로로 들어서기 위해 후방을 잠깐 돌아보고 속력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그 때 뒤 따르다 앞서가던 일행과의 합류를 위해 저를 추월하려던 이XX씨가 달리던 가속을 줄이지 못하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저는 이XX씨의 어깨와 살짝 접촉하며 자전거 도로변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XX씨는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도로 옆 경사면으로 올라가 자전거를 세웠고, 저는 안면 및 손등에 출혈을 동반한 심한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4. 넘어져 있던 제가 얼굴을 드는 순간 맨 뒤에서 따라오던 원고 이OO 경사의 자전거가 제 얼굴 옆을 지나갔고, 약 15~20m가량을 전진한 뒤 넘어졌습니다.

5. 제가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을 때 좌측 경사면에 자전거를 멈춘 이XX씨가 전방에 넘어진 이OO 경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이XX씨는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피가 많이 흐르니 지혈을 하라고 휴지를 건네 주고는 저 앞에 쓰러진 사람이 (이OO 경사를 지칭)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6. 저는 그 때 이미 상처로 인해 피가 많이 흐르고 아픈 상황이어서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수습을 하고 노인이랑 부딪힌 일이니 일진이 안좋았던 걸로 치자 하는 심정에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OO 경사가 다가와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어딜 가느냐? 하면서 실갱이 하다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며 112를 통해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7. 저는 그 때 까지 이OO씨가 경찰인지 몰랐습니다. 조사를 위해 온 경찰관들에게 이OO 경사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조사를 지시 하다가 스프레이를 준비해 놓지 않아 랜드마크를 할 수 없다는 경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하더니 (경찰 조사 중에도 계속 ‘너희 나 몰라? 그것도 안가지고 다녀?’ 하면서 억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우리에게 결국 사고접수는 하지 않겠다며 연락처만 주고받자고 한 뒤 자신은 경찰이고, 경찰병원에서 무료 치료가 가능하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어서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며 걱정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8. 그 해프닝이 있고 저는 직업 특성상 (일식 요리사는 보통 오전 9시 경 출근 해 밤 12시~2시 경 끝납니다.) 병원엘 가지 못해 약국에서 처방한 바르는 약과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정도 후 이OO 경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당시 쇄골을 다쳐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다 지난 일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1주가량 이OO 경사의 전화는 계속되었고, 같은 내용의 피해 보상에 관한 전화를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이XX씨도 이OO 경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9. 그 후 경찰에서 고소장이 제게 날아왔고, 저는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관은 이OO 경사와 같은 서에 근무하는 강ㅁㅁ 경장이었습니다. 또 수원지방경찰서에서도 한 명이 조사를 나왔는데 조사 때에 이OO 경사와 강ㅁㅁ경장과 같은 차를 타고 와서 서로 웃고 담소를 나누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본 저는 당시에 없던 랜드마크가 스프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차 공판 당시 이OO 경사와 강ㅁㅁ 경장은 누가 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진이 버젓이 경찰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 조사 후 저는 1~2개월 간격으로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녔고, 저도 모르는 사이 이미 사건의 100% 원인 제공자가 되어 형사상 과실 치상의 혐의로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뒤에서 받은 차량 내지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큰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OO 경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1.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계속 경찰, 검찰을 오가야 하는 환경과 주위의 자문도 경찰과 싸워 이득 될 것 없으니 합의를 보라고 하여 고민 끝에 이OO 경사가 제시한 1,000만원을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일시불로 주고 다달이 30만원씩을 갚아 80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며 반대 했지만 이런저런 조사로 심신이 지친 저는 상황을 벗어나고픈 열망에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는 받아 보신 분들은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OO 경사는 일시불 800만원이 아니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아버님의 사업실패로 인한 빚을 떠 안아 형님과 제가 그 부채를 탕감하며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급여는 월 1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이고 한 푼 남김없이 가계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OO 경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한 경제 상황 상 어쩔 수 없이 검찰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12. 그런데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건 이OO 경사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이OO 경사는 저와 이XX씨를 상대로 각각 약 3,000만원과 추후 보상까지를 포함한 금액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OO 경사가 100% 인정받아 민사재판을 이긴다면 두 사람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사람을 괴롭히나 하는 생각에 치를 떨었고,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13. 이어 2007년 1월 1차 공판이 열렸고, 2차 공판에 증인 (강ㅁㅁ 경장, 이OO 경사, 이XX씨)들을 출석시키라는 명을 받고 3월 6일 2차 공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고 그 분의 변호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2차 공판장에서 저를 만난 이OO 경사는 저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인 줄 모른 채 저 의 가족이 옆에 있음에도 제게 다가와 다짜고짜 반말로 제 이름을 부르며 “김ㄹㄹ. 돈 없다면서 변호사 샀네?” 하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가족이 누구신데 반말을 하시냐고 묻자 오히려 ‘당신 누군데 참견이야?’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15.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판사님을 믿고 있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나서 모두 건물 밖으로 퇴장한 후 이OO 경사는 계속해서 증인인 이XX씨에게 그 분이 나이 70의 노인이라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가 밖에서 다 들었다.” “두고 보자.”는 등의 위협적 언사를 계속 자행 하였습니다. 듣다 못한 저의 가족이 공판장 안에서의 일을 밖에서 사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만류하자 오히려 당신이 왜 나서냐고 화를 내며 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그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권위, 억압의 이미지를 탈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무마 되었던 사건이 3개월이 지나 피해자인 경찰의 진술 위주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랜드마크가 누군가에 의해 그려지고, 경찰이 했을 거라는 추정 뿐 누가 했는지 자신들도 모르는 그것이 경찰 조사서에 버젓이 현장 증거로 채택되어 마치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조사관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교통사고의 상식과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단 1%도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으로 넘어진 사람에게 100% 과실을 물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도 판사께서 그 점에 대해 강ㅁㅁ 경장을 집중 추궁 하였고 강ㅁㅁ 경장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OO 경사가 경찰이 아니었더라도 그런 일방적인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OO 경사 같은 이는 우리 경찰계에 빙산의 일각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흙탕물로 흐리는 법입니다.

16. 2차 공판 당시 판사님께서 아주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시고, 저의 담당 변호사 역시 억울하겠지만 사회 공부한 셈 치고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저는 억울하지만 사고 당시 원인 제공자인 이XX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이 300만원씩 60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을 이OO 경사에게 수차례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OO 경사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어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분노만 치밀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과 그 직업상 경력 (교통사고 조사관 4년 경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이OO 경사같은 사람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지거나 할 경우 명확하지 못한 사고조사로 선량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성남 분O경찰서 조사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자전거와 자전거 간의 접촉도 없었는데 3,000만원을 비롯한 향후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과 형사상 벌금 800만원.

네티즌 여러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힘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sushicoo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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