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렇다면 대체 복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엄격히 말해서 징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가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은 대체 복무 내지는 조세 복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성계의 로비가 아닐까 한다.
그것들은 엄격히 말해서 징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가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은 대체 복무 내지는 조세 복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성계의 로비가 아닐까 한다.
주제 : ‘男 병역의무’ 성차별인가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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