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스크랩]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봄돌73 2007. 6. 7. 18:47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선법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공선법이 명시한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일까?

대통령은 넓은 의미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하지만, 대통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로 선출되었다.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태생부터 정치인인 대통령을 제9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포함시킨다면 대통령의 존재근거조차 부인해버리는 자가당착적 결과가 된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다.정치적 중립요구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법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

공무원의 불법적 동원이라는 과거에 자행되었던 어처구니 없는 관권선거의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다.그 직접적 원인은 이승만의 자유당시절 불법선거이다. 4.19가 일어나고 그 후 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금지는 불법적으로 동원될 위치에 쉽게 놓여있는 공무원에게만 최소한으로 한정해야한다.
즉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최대한 축소해야한다.

결국 대통령은 공선법 제9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한다.정치적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민주주의 정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일반 공무원조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그것이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래야한다.


그러면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했었는가?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이미 국민도 대통령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있고 어떤 정치적 입장인지 다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을 배반하라는 것인가?
국민조차 바보로 여기는 판결일 수 밖에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21세기에 보아야하는가?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만 재갈을 물리는 엉터리 판결을 했다

또 대통령이 선거법 일부가 구시대적 유물이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의무 위반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고, 심지어는 헌법개정안 발의도 할 수 있다.
타당성을 잃어버린 법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당연히 고쳐야할 법률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토론의 시작인 발언권 자체를, 더군다나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2004년의 헌법재판소가 그 발언권을 위법이라고 해버리는 어이없는 판결을 해버린 것이다.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은 일반시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정안 제출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더욱이 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수호할 의무 위반이라는 자가당착적 판견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국민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법률의 실효성을 유지할 최종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률개정안 제출권한 조차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권한의 시작은 대통령에게도 주어져있다.
오히려 이 개정권한을 방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위반인 것이지
개정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이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 자유당시절의 망령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한 조항이 있었다고 하여 그 후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제대로 지켜진 적조차 없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부당한 권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엉터리 말장난을 했다는 것이다.
출처 : 정치방
글쓴이 : 북새통 선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