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부터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보상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개는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한 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면 평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의료비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암보험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가 늘어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한이 늘어나는 등 유익한 내용이 많사오니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금 수령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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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전까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한테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재진을 받도록 하고, 만일 보험가입자가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의사에 의한 '병리학적 확정 진단'이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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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4월부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재진을 받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의사의 병리학적 확정 진단이 아닌 '소견(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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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보험·민영의료보험에서 의료비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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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전까지 대부분의 통합보험과 일부 민영의료보험에서 의료비 보장은 3년 또는 5년 마다 갱신해야 되고, 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1억원(1일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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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4월부터는 이러한 갱신 거절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일부 보험사는 과거에 가입한 상품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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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보험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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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전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에서 진성적혈구증다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질병은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보험 및 암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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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2008년 1월에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진성적혈구증다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질병이 새롭게 암으로 분류됨으로써 암보험 및 암특약에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과거에 가입했던 암보험이나 암특약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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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 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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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전까지는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 가입기간 이후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는 경우 보험사가 벌금을 보상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곤란을 겪는 보험가입자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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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4월부터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벌금을 보상하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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