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정의 >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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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고 위에 써놓고는 아래에는 30개월 이상된 소에 대한 얘기가 있다.
30개월 이상 된 소도 수입하겠다는 건가?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을 고시하면 어쩌자는 건가?
아니면 걍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한다고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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