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IT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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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틀렸다.
법원 판결에서는 계속성을 걸고 넘어지는데, 보려고 할 때만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란다.
판사들이 컴터랑 담 쌓고 지낸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전자문서도 일반 문서처럼 항상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보기 위한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일반 문서는 수작업으로 찾아서 펼치면 볼 수 있지만,
전자문서는 컴터에서 찾아서 모니터로 봐야 하는 거다.
일반 문서도 불태우거나 해서 없앨 수 있듯이, 전자문서도 지울 수 있다.
물론 복사나 위조도 가능하다.
판사들은 법 공부하느라 세상과 담 쌓고 지내는 짓 좀 그만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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