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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 90점짜리라는 미쇠고기 추가협상, 그 허구를 말한다

봄돌73 2008. 6. 23. 08:40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40ADC79559CBA3A96C907727D402266C?bbsId=D101&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1844061&TOKEN=ced792f0cdad1985d5bf40317ea6f138&pageIndex=1

 

 

대통령의 2번째 국민담화문에서 쇠고기에 관련된 발언은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 축소였다.

대통령은 내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만을 강조하며

이것이 식탁에 오를 일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듯 말했다.

허나..분명 30개월 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1) 30개월 미만 내장,뼈 등이 30개월 이상 살코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2)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승인권한을 한국이 갖는등 검역주권과

3) 위의 내용이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간 합의서에 확실히 포함돼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고 국민은 말했다.

 

그래도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려 했다. (안그러면 너무 허무해서)

쇠고기 수입조건 구체적 얘기까지 담화문에 담기에는 내용도 길테고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았으니 짧게 줄여서 얘기 하는 거겠지

그래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어제 저녁 발표된 내용을 들으니 참으로 기막히다. 거기다 90점짜리라고 자화자찬.

지금까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이 글을 쓰고 있다.

 

90점짜리라는 추가 협상의 허구

 

1>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무기한 금지?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구나 이번 추가협상이 협상문에 정식으로 포함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에 맡기는 자율규제이므로 더욱 쉽게 풀릴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무기한이란 용어를 강조해 마치 국민이 이제 신경쓰지 않아도 영원히 막을 것처럼 왜곡된 선전을 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쇠고기 전면개방의 과도적 단계라고 자국에 설명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긴. 미국정부가 설명안해도 똑똑하고 거대한 미국 수출업자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이걸 가지고 한국정부가 제재한다면 언제든지 소송걸면 되는 걸 아니까.

 

2> 수입 대부분 차지하는 뼈,내장은 여전히 들어오고, 거의 소비되지 않는 뇌,눈,머리뼈만 제외

 

  뼈, 내장 등 30개월 미만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부위는 수입금지 해달라는 국민의 소리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30개월 미만 뼈(티본 스테이크 등 등뼈, 사골뼈, 꼬리뼈등)와 내장은 그대로 수입가능하고 누가 소 뇌와 눈을 먹는다고 소뇌,눈,머리뼈만 수입금지품목으로 새로 지정했다.

도대체 세금으로 비행기값 들여 왜 미국 갔는가?

 

3> 한국 QSA’(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

 

딴나라당 모의원 발언대로 MB정부는 확실히 국민을 천민으로 아는 모양이다.

영어로 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들이대면 대충 모르겠지..헷갈릴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부가 설명하는 QSA의 내용은 일단 이렇다.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출업체가 생산한 쇠고기의 수출위생증명서에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고, 이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확인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 검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 조처한다. 

 

표시된다는 QSA란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 QSA 자체는 전 농수산부 김성훈 장관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 한다.

한국 QSA’는 미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QSA 마크는 붙였지만 실제 한국QSA에 따라 30개월을 구분하고 붙일지는 미지수다. 일단 가공되서국내 수출되면 (마크야 확인할 수 있어도) 실제 우리 검역 당국에서 연령 구분할 방법이 없다.

미 농무부가 QSA 시스템을 감사 한다지만 1년에 1~2회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강제규율인 수출증명(EV) 때 미 수출업자들의 행태는?

2006년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한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수출업체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수출할 때도 검역 과정에서 등뼈 2번, 갈비 통뼈 6번, 다이옥신 1번, 뼛조각 163번, 이물질이 19번 발견된 바 있다. (물론, 그때는 뼛조각 하나라도 수입조건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수입금지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 미국정부의 강제규율이 EV하에서도 이런 정도이다. 당신은 QSA 믿을 수 있겠는가?

민영화 좋아하는 정부, 이젠 국민 입으로 들어갈 검역까지 민영화하실 생각?

 

3 >검역주권 완전히 해결 못해(수출작업장 승인권, 수입중단, 본문 그대로...)

개선된 점 : 1) 기존 애매한 표현인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중단 조처의 주체 및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결하지 못한 점 : 1)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수입 위생조건 발효 90일 뒤부터는 미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한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2)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한 단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만 수입을 중단시키도록 한 ‘검역주권 침해 조항’도 삭제하지 못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수입 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된 수입 위생조건 본문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기 때문에, 본문과 상반되는 법적 충돌 문제가 생긴다. ‘미봉책’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 밖에도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이행과 월령 감별 오류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너무 길어진 글이다. 세부적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

하지만 내가 놓친 내용도 많을 것이다.

자...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이 협상은 의미가 있는것인가?

여론도 안 모으고 23일(월)에 당장 고시강행한다고 한다.

 

대국민 담화까지 2번씩이나 하면서 정부의 말을 신뢰해달라 말한 MB

그 결과가 이런 협상 내용이라면

공기업 민영화는 아니고 선진화국민이 원한다면(<-더이상 어떻게 ?) 대운하 안 하겠다느니

하던 그의 말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