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헌법을 어겨왔고, 지금도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헌법위반은 탄핵사유가 되며,
아래 언급한 하나하나가 다 중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탄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은 위헌 덩어리입니다. 이명박의 해고를 요구합니다.
1. 헌법 제69조 위반, 헌법근본결단 위반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의 직책수행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은 헌법기관의 성실한 자기의무와 검토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은 헌법수범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뻥입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게 없고, 규정대로 행동하고 지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헌법관련 정책에 대한 계속되는 국민기망, 거짓말은 헌법제69조와 헌법의근본결단을 위반하는 것이다. 쇠고기협상 전반에서 이런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고, 기망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민주주의 위반, 대의민주주의 위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규정한 것이고, <국회> 규정들은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위원이나 수권자들이 임의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듣고 확인하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대의제를 이끌어가라는 결단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반영하거나 존중하지 않아, 민주주의는 물론 대의민주주의 전반을 해치고있다.
3. 국민생명권 침탈
쇠고기협상 전반의 의도적인 부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로,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의 위헌 요소가 된다. 생명은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불가침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국헌문란 - 헌법 근본 요소 '국민'의 존재형식 침범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잇는 시초적 가교이고, 국가와 국민의 시원적 협약이다. 이러한 양 주체의 협약상, 헌법이 중개하는 한, 국가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고, 국민없는 국가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존재형식은 결국 국민의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다. 임의다수의 생명을 권한없이 고의적이고 작위적인 권력행위로 침범하는 것은 국민의 존재형식을 침범하여, 결국 국가-국민간의 관계를 설정한 헌법의 근본 요소를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이 된다.
헌법이 국가를 세우는 국민의 결단이라는 점은 헌법 전문, 헌법 제1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5. 국회의원 헌법권한 침해
오늘 국회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한 행위는 대통령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없는 탄압으로써, 헌법위반이 된다. 단순한 질서벌은 중대한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연행할 수도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6. 국민 인신자유권 침탈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와 재발방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인신권을 무차별하게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인신권을 침탈한다. 인신의 자유는 고래로 가장 중요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직접침탈은 정권의 강력한 야만적, 위헌행위이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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