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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역중 미 쇠고기, 30개월 이하란 미 정부증명서 없다.

봄돌73 2008. 6. 27. 14:35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1938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 검역하는가?

그것도 창고에서 X-ray 검사한다고 하던데

뭘 검사하겠단건지.

 

X-ray로 30개월 여부 검사할 수 있단거여 뭐여?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28768

 

 


현재 창고에서 작년 수입된 쇠고기를 검역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쇠고기를 검역할 수 있는 근거 제1조건은

이번 쇠고기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쇠고기 고시의 핵심은  30개월 미만이란 확인증명서를 수출업자가 미국

정부에 제출, 미국정부가 이를 확인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전 참여정부 때 수입된 쇠고기는

미국 정부의 확인서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 쇠고기가 이번 고시에 따라 통관되려면

일단 미국으로 반송, 30개월 미만이라는 미국정부의 확인서를 붙여

재수입 되어야만 검역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