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1938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 검역하는가?
그것도 창고에서 X-ray 검사한다고 하던데
뭘 검사하겠단건지.
X-ray로 30개월 여부 검사할 수 있단거여 뭐여?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28768
현재 창고에서 작년 수입된 쇠고기를 검역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쇠고기를 검역할 수 있는 근거 제1조건은
이번 쇠고기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쇠고기 고시의 핵심은 30개월 미만이란 확인증명서를 수출업자가 미국
정부에 제출, 미국정부가 이를 확인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전 참여정부 때 수입된 쇠고기는
미국 정부의 확인서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 쇠고기가 이번 고시에 따라 통관되려면
일단 미국으로 반송, 30개월 미만이라는 미국정부의 확인서를 붙여
재수입 되어야만 검역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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