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있었던 촛불 시위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란다 고지(와 비슷한 무엇)을 한 후,
깃발 든 사람 위주로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한다. (깃발 든 놈, 촛불 든 놈, 피켓 든 놈 다 연행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미란다 고지는 1:1로 해야 하며, 부득이 1:다로 할 때에는 꼭 모든 사람이 미란다 고지를 확실히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들은 기억이 났다.
그래서, 검색을 해 봤다.
미란다 고지의 법률적 근거가 설마... 헌법에 있을 줄은 몰랐다.
헌법 전문으로 검색하여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2조 5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법률적 근거가 설마... 헌법에
여기서 "고지"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한다.
고지라 함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 받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고지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한다.
고지라 함은 고지를 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예라고 하기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인용해 본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못 찾았다.)
위 예의 마지막에 보면 체포를 할 때는, 변명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체포되었을 때는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이후에 이뤄지는 수사는 위법행위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결과들을 찾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찾은 글들 중에는,
미란다 고지가 체포 후 30분 가량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은 이미 불법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의미의 글도 있었다. (다시 찾기가 귀찮아서 연결 경로는 없다.)
다시 말해, 미란다 고지 없이, 혹은 늦게 고지가 이뤄진 모든 분들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미 낸 벌금을 돌려받음은 물론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런 불법 체포가 없었으면 한다.
사족으로,
긴급체포일 경우(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현행범 등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자가 반항할 경우 긴급체포부터 하고 미란다 고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체포 후 바로 해야 할 겁니다. (이건 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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