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4953
첫째로. 도로의 제한속도는 차량의 가능주행속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즉, 움직임을 최소화 하도록) 도로의 전 구간을 운행할수 있는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합니다. 예컨데 제한최고시속이 100km라면 운전자가 100km이내에서는 커브와 경사지에서 감속 또는 가속을 하지 않고서도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제한시속 80km와 60km의 의미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최고시속이 300km에 달하는데, 철로의 대부분이 직선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한도대로 속도를 내고 싶으시면 전국의 고속도로를 직선화 평면화 시키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두번째로. 규정속도가 나온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규정속도대로 운전하는것이 왜 경제적이고 안전한지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추월선의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추월선은 규정속도내에 서 선행차량보다 속도가 높을 때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선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시속 100km를 무조건 100km로 달려야 한다고 착각들 하고 있지만 제한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의 허용속도범위는 50 ~ 100km 입니다. 즉 고속도로내에서는 50 ~ 100km 속도범위내에서는 속도의 제한없이 달릴 수 있는 것이고, 70 ~ 80km의 비교적 저속차량들의 운행으로 차량운행에 방해가 될 경우 제한 최고속도의 범위내에서 추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100km의 최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120km의 과속으로 추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엠뷸런스, 경찰차, 소방차 등의 비상출동 또는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100km의 제한속도로 달리던 차량도 양보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지의 사실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번째에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통행흐름론입니다만,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추월하는 차량을 무조건 비켜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원활한 흐름을 위한 차량의 기본 속도는 얼마일까요? 확실한것은 모두가 50km로 달리는 것 보다 모두가 100km로 달리는것이 통행 흐름면에서 훨씬 원활할 것이고 모두가 150km로 달린다면 더욱 원활할 것은 확실합니다. 단, 도로공학적인 측면에서 설계기준속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속도와 안전율은 반비례합니다. 원활한 흐름을 위한 평균 속도가 올라갈수록 도로의 파괴율과 사고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즉, 규정속도에 대한 초과속도는 운전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원활한 흐름이 되겠지만 교통망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고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설계된 설계속도대로 주행토록 하는 것이 통행 흐름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법제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속도를 초과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최고속도를 내고 있는 차량에게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비켜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억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차량이 추월선 통행의 최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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