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주저리

내 블로그도 유명해졌나 보다.

봄돌73 2009. 10. 13. 09:36

과연 농심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권리침해신고를 했을까?

만약 자기 잘못인데도 영업상 권리침해신고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Daum 고객센터

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http://blog.daum.net/bomdol/16136825

●문제 된 게시물 : 농심 신라면, 라면이랑 같이 튀겨진 듯한 벌레 ㅡㅡ | 허거덕~ 2009.10.08 12:17

●신고 일자 : 2009년 10월 12일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농심

●조치 일자 : 2009년 10월 12일

●조치 방법 : 임시조치 (30일)

※ 안내사항. 꼭 읽어 주세요!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의거 합니다.

- Daum 내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 Daum에서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게시물 복원 신청은 (http://cs.daum.net/redbell/right_report.html?rid=3) 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를 받는 데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및 게시물 복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을 참고해 주세요.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시면 블로그 주인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 ��랍니다.

☞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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