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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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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0. 7. 11.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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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02) 2110-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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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주 책 임 자 |
성 락 승 과장 |
02-500-9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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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5 매 |
담 당 자 |
안 규 석 사무관 |
02-500-9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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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결혼,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어 - 법무부, 국제결혼예정자(희망자)에 대한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소양교육 미필자에 대한 배우자 초청 제한으로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 억제방침 |
❍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 20세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 국민과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간의 국제결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하나로 우리 정부(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로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정부는 국제결혼이 사적 영역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결혼 성립 자체는 관여하지 못한 채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여 왔으나, ○ 사회통념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예정)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에 대해 출국전에 반드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결혼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소지 있는 국제결혼을 부분적이나마 억제할 방침입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에 변을 당한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베트남 가족들이 시신 수습과 장례절차를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건은 남편인 장모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모른 채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졸속으로 결혼이 이루어졌고, 27세라는 과도한 연령차이, 부부 간 의사소통 불능과 이로 인한 갈등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건입니다.
○ 현재까지는 결혼 자체가 당사자간 의사에 기초한 사적 자치 영역으로 결혼 성립과정에 법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너무 많아 현지 공관의 비자심사인력상 외국인 여성배우자에 대해 입국비자 심사단계에서 통제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았습니다.
※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무분별한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격적 집단 맞선을 비롯하여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이 만연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한 감정 유발 등 헤아릴 수 없는 무형의 국익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그간 위장결혼 시비, 가정파탄, 인신매매성 결혼, 가정내 폭력 등으로 논란이 자주 생겨온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 내지 시도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전에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 교육을 받아야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초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 소양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국제결혼생활에 대한 교양과 별도로, 결혼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각한 질환과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 과도한 연령차, 인신매매 의심 등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인 경우 설령 결혼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을 간접적으로 사실상 통제 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무분별한 결혼 알선도 아울러 제재할 방침임
붙임.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 체류현황 등 통계자료
【 붙임 】
1.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 체류현황
○ 결혼이민자중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원, 누계기준
연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10년5월 |
인 원 |
44,416 |
57,069 |
75,011 |
93,786 |
110,362 |
122,552 |
125,087 |
135,800 |
<참고 : 결혼이민자중 우리나라에 귀화한 인원, 누계기준>
연 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10년5월 |
인 원 |
7,075 |
10,419 |
14,609 |
22,525 |
39,666 |
44,054 |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별 분포현황
계 |
|
서울 |
부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135,800 |
|
31,288 |
6,086 |
35,711 |
3,555 |
4,194 |
6,640 |
5,626 |
6,338 |
|
경북 |
경남 |
제주 |
울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
|
6,703 |
8,329 |
1,311 |
2,528 |
3,932 |
7,707 |
2,686 |
3,166 |
○ 국적별․성별 현황
국적 구분 |
계 |
중국 |
한국계 중국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캄보 디아 |
타이 |
몽골 |
기타 |
전체 |
135,800 |
34,315 |
32,320 |
31,918 |
10,126 |
6,802 |
3,618 |
2,451 |
2,417 |
11,833 |
남자 |
17,660 |
3,462 |
7,265 |
158 |
811 |
193 |
8 |
39 |
47 |
5,677 |
여자 |
118,140 |
30,853 |
25,055 |
31,760 |
9,315 |
6,609 |
3,610 |
2,412 |
2,370 |
6,156 |
※ 여성 87.0%, 남성 13.0%.
※ 중국(한국계 포함) 49.1%, 베트남 23.5%, 일본 7.5%, 필리핀 5.0% 순임
2.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출신국가별 귀화 현황
연도 국가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5월 |
총 계 |
12,299 |
7,477 |
8,536 |
11,518 |
25,044 |
7,571 |
중 국 |
10,543 |
6,649 |
7,364 |
9,256 |
19,432 |
6,257 |
베 트 남 |
356 |
229 |
444 |
1,120 |
3,762 |
791 |
필 리 핀 |
747 |
312 |
324 |
559 |
815 |
190 |
몽 골 |
103 |
32 |
77 |
125 |
179 |
68 |
우즈벡 |
76 |
38 |
50 |
60 |
101 |
20 |
일 본 |
3 |
0 |
7 |
24 |
39 |
13 |
타 이 |
62 |
36 |
45 |
55 |
95 |
15 |
파키스탄 |
66 |
18 |
32 |
7 |
44 |
1 |
기 타 |
343 |
163 |
193 |
292 |
577 |
216 |
3.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건수 추이 (통계청, ’10. 3월)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총 혼인건수 |
304,877 |
302,503 |
308,598 |
314,304 |
330,634 |
343,559 |
327,715 |
309,759 |
국제결혼건수 |
15,202 |
24,776 |
34,640 |
42,356 |
38,759 |
37,560 |
36,204 |
33,300 |
국제결혼비율(%) |
5.0 |
8.2 |
11.2 |
13.5 |
11.7 |
10.9 |
11.0 |
10.8 |
4.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이 (통계청, ’10. 4월)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총 이혼건수 |
144,910 |
166,617 |
138,932 |
128,035 |
124,524 |
124,072 |
116,535 |
123,999 |
외국인과의 총 이혼 |
1,744 |
2,012 |
3,300 |
4,171 |
6,136 |
8,671 |
11,255 |
11,692 |
총 이혼대비 구성비(%) |
1.2 |
1.2 |
2.4 |
3.3 |
4.9 |
7.0 |
9.7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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