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통위,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네이버,Daum 등) ‘핫라인’까지 두고 천안함 침몰 사건관련 모니터링에 총력전
- 경찰청 ‘근거 없이 생산되는 허위 사실 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지대한 악영향’ 우려,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삭제 조치 촉구‘ 일선경찰서에 업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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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국내 주요 포털 (네이버, Daum, SK컴즈, KTH, 디시인사이드, 야후코리아)에게 보낸 ‘천안함 침몰 사건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 이라는 공문에서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해 경찰 제보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핫라인 담당자’ 등 통신 연락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모니터링에 총력을 기울임.
☐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포털사업자에게 ‘모니터링 강화’ 및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함. 특히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조사결과가 발표된 5월 20일, 경찰청은 일선경찰서에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근거 없이 생산되는 허위 사실 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대응을 요청함. 정부 공식발표와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
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천안함’, ‘4대강’ 관련글 집중 모니터링 촉구 - ‘중요사건 발생시 언론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시켜라‘ 일선경찰서에 지시 - ‘인터넷 모니터링 및 단속 실적’에 대해 일선경찰서로 하여금 매주 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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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청 수사과에도 공문을 보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함. 특히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되어서는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하여 ‘천안함’, ‘4대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림.
☐ 경찰청은 일선경찰서에 중요사건 발생 및 검거 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일선경찰서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사항 수사 착수 시 반드시 본청에 보고하고 보내 매주 수요일 12시까지 누계 실적을 보고’ 하도록 함.
☐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과 ‘4대강 사업’등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이 앞장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임시글 삭제 등을 포털사업자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직접 요청함.
경찰청 , ‘천안함 침몰관련 게시글 삭제시켜라’ 포털사에 직접 공문보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결과 ‘법적근거 없으므로 삭제 의무 없음‘ 만장일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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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게시된 천안함 침몰관련 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주요 포털사에 직접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 경찰로부터 총 16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를 요청함. KISO 정책위원회는 2010년 5월 28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공개함. 작성자가 자진 삭제한 2건은 각하, 나머지 14건에 대하여 모두 11명의 위원 전원 ‘해당없음’ 결정을 내림.
☐ KISO는 13건에 대해 동일한 결정내역을 공개함.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없음’ 결정을 내림.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는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 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함.
☐ KISO의 결정문에서 보듯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의 글에 대해 ‘게시글 삭제’를 포털사에 요청한 것임.
<13건의 결정내역문>
[결정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본 게시물은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1건의 결정내역문>
[결정내역] 본 게시물은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하고 의견을 표명하는것에 불과하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 그러나 KISO의 결정문에서 보듯 이러한 경찰의 묻지마식 단속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포분위기만 조성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큼. 경찰이 앞장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격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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