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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8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봄돌73 2011. 6.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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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저 행동 어디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보이나?
    newslink.media.daum.net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태극기 모독' 논란에 휩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 모독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8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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