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주저리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 하면서 차상위확인서를 안 받기에 민원을 냈더니

봄돌73 2016. 1. 29. 17:52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소득금액을 판단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는 소득금액 및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차상위확인서는 소득 금액이 안 나와서 안 받는다.

소득 금액이 나오는 자료(하지만 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소득 금액은 안 나옴 ㅋ)와 근로 기간이 적힌 자료(하지만 근로 기간이 적힌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안 받는다 ㅋ)를 받는다'고 하는 건데...


임대주택 입주 자격보다 차상위 조건이 더 낮은데, 그러면 차상위확인서로 충분히 조건을 갖추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왜 굳이 소득을 알아야 하지?

그래서 민원을 다시 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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