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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실업의 해결법

봄돌73 2006. 1. 21. 01:41
언급되지 않는 조건은 평균적인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쉽고 편한 일자리는 임금을 적게(연봉 2000 미만, 몇 십년을 다니든) 주고 대신에 고학력자만 쓴다.
쉽거나 편한 일자리는 임금을 보통(연봉 3000 미만, 몇 십년을 다니든)으로 주고 고졸부터 쓴다.
어렵거나 힘들거나(위험 포함) 더러운 일자리는 임금(연봉 5000 미만, 몇 십년을 다니든)을 많이 주고, 아무나 쓴다.
어렵거나 힘들거나(위험 포함) 더러운 조건 중에 두 가지가 해당하는 일자리는 임금(연봉 7000미만, 몇 십년을 다니든)을 더욱 많이 주고, 아무나 쓴다.
어렵고 힘들고(위험 포함) 더러운 일자리는 임금(연봉 상한 없음, 최소한 5000 이상, 몇 십년을 다니든)을 제한없이 주고, 아무나 쓴다.
위 임금들의 최소 임금은 최고 임금의 절반으로 한다.

조건의 등급은 정부에서 정한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 소송으로 해결한다.

노조가 있는 직장의 직원(노조있는 직장의 비노조원 포함)은 임금의 10%를 기금으로 낸다.
이 기금은 노조가 없는 직장이나 비정규직(노조 있는 직장의 정규직이지만 비노조원 제외)의 재취업 기술연수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함께 적용한다.

노조가 있는 직장의 직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만 적용된다.

노조가 없는 직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법인 혹은 개인)의 재산(동산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 포함)을 전 직원 수(고용주가 개인일 때는 고용주 포함)로 나눈 후, 그 값을 100으로 나눈 액수만큼을 산재사고를 당한 직원 혹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1년 연봉을 넘지 않아야 하며, 치료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억 이하로 한다.
이 사항은 위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새로 시행하는 비노조 기금과 함께 적용된다.


헛소리인 건 알지만...
어떤 이가 쓴 블로그에서 취업은 개인 탓이다라는 글을 보고는 열받아서 써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