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뉴스제목: 황교수, 62억 개인관리..25억원 유용혐의
황우석한테 준 거고, 줄 때도 개인계좌(황우석 이름이 있음을 볼 수 있었을텐데, 설마 황우석 이름으로 법인 계좌라고 생각했을라고)로 줬는데...
어떻게 그게 횡령이지?
줄 때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고 줬다면 연구에 안 썼음을 트집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건을 단 돈이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글은 한 줄도 없다.
황우석한테 준 돈을 황우석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
물론 연구에 쓰기를 기대하고 줬을테니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횡령이 될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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