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가 징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체 복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엄격히 말해서 징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가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은 대체 복무 내지는 조세 복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 뉴스 댓글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