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다. 체벌에는 구체적인 형식과 죄과에 따른 벌의 양을 정해서 해야한다. 마치 형법처럼... 그렇지 못하면 모두 단순 화풀이 내지는 구타일 뿐이다. 그래서 예전 서당에서는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기라는 형식, 무슨무슨 잘못을 했으니 몇 대라는 양이 정해져 있었다. 물론 가중 처벌 받기도 했겠지만... 이번 .. 뉴스 댓글 200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