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주저리

대법이 완전히 미쳤다. - 인터넷 블로그 비밀대화도 명예훼손

봄돌73 2008. 2. 15. 09:26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명예훼손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명예훼손이라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면,

나 살인미수?

 

대법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만약 1:1 대화로 전파된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때에 가서야 명예훼손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최고 법원(특수법원인 헌재는 제외)인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이제 나이든 판사들은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빠른가?

 

이제 판사들도 60이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서 조언을 하는 자리로 옮겨야 하지 않나?

현직에서 활동하기엔 너무 굳은 사고를 가진 게 아닌가?

 

사회적인 환경은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법은 그 뒤를 쫓는다고 한다.

그러면 법관은 아직 사회 환경을 제대로 못 쫓아온 법을 가지고 현재의 사회에 맞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

 

요즘 이명박 당선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사까지 보면서 예전에 정동영이 한 말에 심히 공감을 하고 있다.

나이 들면 선거하러 나오지 말라는...

주제 : 대법, "인터넷 블로그 비밀대화도 명예훼손 해당"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