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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독]직접증거 없어 무혐의 처리된 남편 살해사건 민사 ‘혐의인정’ 판결

봄돌73 2008. 9. 2. 13:54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서울신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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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는 피의자가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판결했는데

어떻게 민사에서는 피의자가 범인이 맞다고 판결하는지 모르겠다.

 

판사가 보험사에 돈 먹은 건가?

 

"사건을 담당한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남성이 화재 발생 전 심장파열 등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 기사에서

 

"경찰은 평소 황씨가 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내연남이 있던 점을 들어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내연남 판모씨로부터 "황씨가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 후 남편을 살해했다고도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황씨를 긴급체포했다." - 기사에서

 

"화재에 사용된 경유를 담은 통도 발견했고 사망한 오씨가 잠옷 위에 겉옷을 입고 있던 점 등 살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찾아 냈다. 하지만 황씨의 자백이 없었고, 직접 증거도 찾지 못했다." - 기사에서 (직접 증거는 아마도 심장 파열을 일으킬만한 흉기나 독극물 같은 것을 뜻하는 걸로 보인다.)

 

"민사사건에서는 간접증거와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기사에서

 

이 기사의 중요 요점을 간추리면 위 네 가지가 된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였을 거라는 정황 증거는 되지만 심장파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을 가지고 심장파열을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지병이 있어서 심장파열을 했다거나)에서 어떻게 살인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민사 재판한 판사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잠옷 위에 겉옷을 입고 있던 점"을 살해 혐의로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살해 혐의가 되는지 모르겠다.

 

"심장파열은 심근경색 후 1주일 내에 주로 발생하는 아주 극적인 합병증이며 이것은 나이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중략-

심근의 수축은 있으나 혈액이 심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체순환은 유지되지 않는다." - 출처 : http://puser.doctorkorea.com/diseasefile/index_in.asp?dk=8&dk1_num=60&no=41&dm_id=1141&sw=&kw=&page=1

 

다시 말해 병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황증거만 가지고 살인범으로 몰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사에서 다 전달되지 못한 다른 증거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