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주저리

연봉 삭감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봄돌73 2010. 2. 11. 14:10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연봉이 삭감된 상태로 2달 이상 다녔을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됨
2. 임금 삭감이 예고된 상태에서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자진 퇴사할 경우, 개인 사유로 판단하여 실업 급여 대상 아님
- 노동부 상담사 답변

혹시 임금협상 결렬로 퇴사하시는 저 같은 분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