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연봉이 삭감된 상태로 2달 이상 다녔을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됨
2. 임금 삭감이 예고된 상태에서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자진 퇴사할 경우, 개인 사유로 판단하여 실업 급여 대상 아님
- 노동부 상담사 답변
혹시 임금협상 결렬로 퇴사하시는 저 같은 분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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