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뉴스제목: 여성강도, 공소시효 만료 4일 남기고 체포
공소시효를 특정 범죄에 한해서 없애는 것도 좋다.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어차피 몇 개월만 지나면 아주 큰 사건이지 않은 이상은 수사하지 않으니 인력 어쩌구는 핑계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우연이라도 범인을 잡게 되었을 때(음주 단속하다 잡던, 불심검문하다 잡던)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 기간동안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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