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이~

[스크랩] ◆ 나라살림이 적자났다고? 그래 원인을 따져보자

봄돌73 2007. 3. 23. 17:49
◆ 나라살림이 적자났다고? 그래 원인을 따져보자.

나라살림이 적자났다고 조선찌라시에서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가 났으니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뜻인데 세금을 더 거두면 세금폭탄이라고 또 난리를 떨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할 생각이었지만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입니다.

적자가 났으면 왜 적자가 났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한마디로 IMF때 공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액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며 채무를 갚지 않았으면 아주 건전하게 국가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규모는 10조8천억 입니다. 이 중에서 채권상환액이 12조이므로 채권상환액이 없었다면 1조2천이 흑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재정지출은 당해 연도에 징수한 조세수입으로 아주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채권상환액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빚진 정부를 맡아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그나마 원금을 1조2천억이나 갚고 있으면 재정운영을 아주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국가재정을 무계획적으로 헛되게 낭비하여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처럼 속이고 있으니 뭐하자는 짓거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방법은 서울시의 이명박처럼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먹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 외는 세금을 조금 더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세수입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거치자 세금폭탄이라 난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은 입 다물고 있다가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빚지고 뒤로 나자빠진 놈이 나쁜 놈이지, 빚을 갚아나가는 현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 지랄인지..

조선찌라시 저놈들은..내 입이 더러워져서 참는다.

*모니터를 새로 교체하여 아직 적응이 안 되어 모니터 적응부터 하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역시 적응이 안 되어 성질만 욱하고 글빨은 영 아닙니다..이해바랍니다


◆ 얍삽한 한날당에게 선수를 당했군.

오늘 보도내용을 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10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를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참, 얍삽한 행동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찬성하며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몰기한의 연장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을 명칭을 바꿔 조특법으로 불리고 있으나 저도 자주 실수하는 것이 종전의 조감법이 버릇이 되어 법률명칭을 무심결에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렵고 논리도 없고 세무전문가를 병신 만드는데 일등 공신이 바로 조특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름 그대로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법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특례제한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다른 법률로는 조세특례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이 법으로만 조세특례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조세특례를 인정한 내용도 많고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례를 허용한 내용도 많으므로 조세법의 일반이론과 상충되는 내용이 아주 많아서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한 실정이므로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 조특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특혜조항은 대부분이 일정기한까지만 특혜를 부여하므로 그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효력정지가 정해지지 않은 각 세법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조특법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효력정지 기한을 보통 일몰기한이라 합니다. 이 기사내용처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일몰시한이 금년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일몰조항은 대부분이 일몰기한이 다시 연장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공제조항도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다른 일몰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법안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재경위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용카드공제의 일몰기한연장을 한날당에서 선수를 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낼지, 한날당이 근로소득자와 민생을 이렇게 챙기고 있다고 자랑할 일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이런 얄삽한 행동이 한 눈에 보이지만 선수를 당했으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치사한 놈들은 치사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저런 놈들을 어떻게 혼을 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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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방
글쓴이 : 달빛의향기 원글보기
메모 : 몰랐던 사실이다. 일몰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