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54577
압수수색은 문제가 되는 사건을 일으킨 - 피의자로 의심되는 장소 - 를 수색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cctv에 용의자 얼굴이 찍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용의자의 얼굴을 위해서 편의점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건 엄연히 영장발부를, 암묵적인 협박을 느낄 수 있도록 멋대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215조)와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l13 ·115조)가 있다.
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영장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공통된 영장에 의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구속을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및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遺留物)을 압수할 때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판정 밖 에서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l13 ·216∼218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4 ·219조). 그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에게 집행시킬 수도 있다(115조 1항). 집행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피집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18 ·219조). 또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16조).
피처분자의 성명 / 죄명 / 압수물건
칼라TV가 피처분자인데, 그러면 죄명이 무엇입니까? 엄연히 권력남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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